발주자1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에 대한 내용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잘 계획된것 같다. 앞으로 좀더 발전된 건설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고도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2021.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