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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에 대한 내용

by safety dream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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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든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잘 계획된것 같다. 앞으로 좀더 발전된 건설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고도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발주자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주요 내용과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공법의 사용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변경 불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천만원 이하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1천만원 이하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사용 기준   1천만원 이하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받을 의무   300만원 이하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 운영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00만원 이하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등의 작업에 대한 필요한 안전및 보건조치 의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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