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감독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11.29~12.24)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율점검 및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ㆍ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1회 이상 실시 ('21.11.8~11.26) 하여야 하며,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 진행 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불시감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시 감독 실시 예정(21.11.29.(월)~ 12.24.(금)) ※ 지방관서별 사정에 따라 '22.1.7(금)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3. 주요 점검항목 추락예방 공사종류 및 ..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