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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율점검 및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ㆍ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1회 이상 실시 ('21.11.8~11.26) 하여야 하며,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 진행 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불시감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시 감독 실시 예정(21.11.29.(월)~ 12.24.(금))
※ 지방관서별 사정에 따라 '22.1.7(금)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3. 주요 점검항목
- 추락예방
- 공사종류 및 시설물별 조치
- 질식ㆍ중독 및 화재ㆍ폭발 예방조치
- 기타 사항
4. 건설현장 주요 조치 필요사항
1) 추락위험 방지대책
- 추락위험 장소에 5대 가시설물*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여부)
- 달비계 작업 시작 전 적정 로프 사용 및 고정상태 등 이상 여부 점검, 안전대 및 구명 중 설치 여부 확인
2) 거푸집 동바리 붕괴위험 방지대책
-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적정성(불량 미검 정품 사용 등)
-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 사용 여부(향후 공정에서는 층고가 높은 경우 시스템 동바리 사용토록 권고)
- 3.5미터 초과 파이프 서포트, 강관 동바리의 수평 연결재 2개 방향 설치 여부(높이 2미터 이내마다) 등
3) 용접작업,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재해 예방조치 여부
- 용접작업장 부근의 연소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 여부
- 천정 부근 용접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여부
-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환기팬 가동 여부
- 인화성 물질 취급 시 별도 보관 저장 등
- 화재 감시자 배치 등
4) 동절기 위험요인 안전대책
- 결빙 시 추락·전도위험이 높은 비계 등 금속 부재, 통로 및 작업장의 단부·개구부 등에 안전조치
- 양생을 위한 갈탄·숯탄 등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조치 여부
- 방동제(건설현장 부동액) 음용 중독사고 예방조치 여부
- 난방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조치
-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동파 대비 안전대책
- 결빙 우려 장소, 경사로 등에 염화칼슘, 제사 확보 등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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