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 교육내용1 신규채용자 안전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채용자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너무 힘든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수십수백 번 한다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효과를 보았을때 뭔가 재밌다는 느낌이 올때도 있는것 같고, 자신감이 붙으면 할만한데?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쉽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을 안전관리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5번 항목과 같은 교육 실시자들이 나누어 진행하면 가장 좋겠죠? 신규채용자 교육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좀 해접하긴 해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네요 * 상기절차에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