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너무 힘든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수십수백 번 한다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효과를 보았을때 뭔가 재밌다는 느낌이 올때도 있는것 같고, 자신감이 붙으면 할만한데?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쉽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을 안전관리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5번 항목과 같은 교육 실시자들이 나누어 진행하면 가장 좋겠죠?
신규채용자 교육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좀 해접하긴 해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네요
* 상기절차에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담당자 교육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는 추후에 화관법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2. 교육대상 및 시간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예외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경우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_첨부 1 참조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함
3. 면제 조건 및 시간
대상교육 | 면제조건 | 면제시간 |
채용 시의 교육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
교육이수일로 부터 2년간 채용시의 교육시간 |
|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
4. 교육방법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4)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 교육 실시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5)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
6. 교육내용
7.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교육 여부 관련 행정해석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 6. 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68307-100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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