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 2020.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