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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by safety dream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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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통계자료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직원 월급의 60~70% 정도(회사마다 다름)를 받고 일하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누구의 안전을 챙긴단 말인가. 거기다 정직원을 미끼로 일을 과하게 시키는 몰지각한 회사들도 많다. 

 

누군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직종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시설관리, 조리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럼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럼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중 전ㆍ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공사기간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0명 이상.[매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가능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추가사항 첨부 1 참조

 

 

 3.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전담자 기준 (겸직금지 기준)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사업장

 

 

  4. 안전 관자 선임방법  

선임방법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선임신고서 제출 (별지 제2호, 3호 서식)
업무위탁 기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선임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합계 300명이내,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이내 인 사업장 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도급사업장 선임기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안전관라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1)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보건관리자를 선이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2호   500 500 500

 

 

1.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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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0.02MB
3.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0.02MB
4.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0.02MB
5.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현황.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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