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한 생각(ISO14001/4500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인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이많은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하루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켜갈 수는 없을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만 있다면 면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과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몇시간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전담자가 있는 사업장도 과태료 없이 점검을 받기.. 2021. 9. 12. 안전보건의무사항 (사업주도 알아야 산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런저런 이슈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안전관리자들이 걱정이 많아질 것 같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 같네요... 만약 사업주가 구속이라도 된다면 안전관리자들은 무사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게 맘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적극적인 안전활동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사업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줘야되고 협조를 얻어야 순조롭게 진행되겠죠.. 공단이나 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될 시기인것같습니다. 안전보건관.. 202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