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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보건의무사항 (사업주도 알아야 산다)

by safety dream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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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런저런 이슈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안전관리자들이 걱정이 많아질 것 같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 같네요... 만약 사업주가 구속이라도 된다면 안전관리자들은 무사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됐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게 맘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적극적인 안전활동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사업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줘야되고 협조를 얻어야 순조롭게 진행되겠죠.. 공단이나 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될 시기인것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19조, 제62조)  

구  분 업  종 선임대상 관련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행령
별표2
그 외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지정)
※ 단,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적용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시형령
별표 3,4
그외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시행령
별표 5,6
그외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시행령
제2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ㆍ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1MB
시행령 52조.pdf
0.07MB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6MB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1MB
시행령 제24조.pdf
0.08MB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pdf
0.08MB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1MB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pdf
0.07MB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7조)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련근거
정기교육 ㆍ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ㆍ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4
채용 시 교육 ㆍ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ㆍ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ㆍ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정기ㆍ채용ㆍ변경 시 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 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pdf
0.07MB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미측정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pdf
0.08MB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130조.pdf
0.08MB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 끼 임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92조 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정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위험성평가ㆍ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pdf
0.07MB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pdf
0.08MB

     →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pdf
0.08MB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조치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 ③ 안전보건교육장소ㆍ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확인 ④ 경보체계 운영ㆍ대피 훈련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등) ⑤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휴게시설, 세면ㆍ목용시설 등)

→ 도급인, 관계 수급인, 이들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작업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pdf
0.08MB

→ 도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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