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1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짜증이 났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개정사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ㆍ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 2. 적용일: 2021년 5월 11일~ 3.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4. 과태료 1) 어린이보호구역 구 분 변경 전 과태료 변경 후 과태료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2) 일반구역 구 분 과태료 비고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처벌기준이 너무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