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처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1. 목적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3. 제출대상 1)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2020.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