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by safety dream 2020. 6. 13.
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1. 목적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3. 제출대상

 1)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 -

※ 업종코드번호 확인방법은 공장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은 정부24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hseworld.tistory.com/124

 

공장등록증명서 출력방법 (정부24)

안전관리 업무나 총무일을 하다보면 공장등록증을 출력해야될 일들이 발생된다. 기본적인 사항이니 간단하게 방법을 남겨본다. 공장등록증 출력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장등록

hseworld.co.kr

 

 *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한 경우란?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참조)

     ① 금속이나 그밖이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4. 제출방법

   1)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2)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3) 제출시기: 건축물,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부터 15일 전

 

* 작업시작 기준

  • 건축물: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
  • 설비: 설비의 설치 시작일

       

 

5. 심사ㆍ확인절차

출처:안전보건공단

 

5. 과태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4조 관련).hwp
0.03MB
2.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hwp
0.1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