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영업자1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변경신고 방법 1. 기술인력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 전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택1)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택1)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4.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 ..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