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1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들어보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하능하게끔 개정하는 데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은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출생율 비교표] 이유야 어찌됐든 알아야 이용할 수 있기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