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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들어보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하능하게끔 개정하는 데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은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출생율 비교표]
이유야 어찌됐든 알아야 이용할 수 있기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 1.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ㆍ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님 4.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되는것은 아님 |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결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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