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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합니다.

by safety dream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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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들어보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기에 정부에서도 출산율 높이기 위해 각종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하능하게끔 개정하는 데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임신 중인 근로자분들은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나라지표

 

[국가별 출생율 비교표]

출처:나라지표

 

이유야 어찌됐든 알아야 이용할 수 있기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알아야할 사항]

1.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ㆍ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님

4.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되는것은 아님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결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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