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포름1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 발령(안전보건공단)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되면 안되지만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12월 창원 소재 전자제품용 동부품 생산 사업장 소속 근로자 16명이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 중 발생한 증기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종보 검색 (클로로포름(Chloroform), CAS No. 67-66-3) 규제법규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ㆍ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6개월) ㆍ관리대상유해물질 ㆍ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ㆍ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위험물안전관리..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