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대상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업무 중 교육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안전'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모든 것이 안전관리자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자들도 다른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고 할일도 많지만 안전도 반드시 해야될 기본업무라고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