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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중 교육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안전'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모든 것이 안전관리자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자들도 다른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고 할일도 많지만 안전도 반드시 해야될 기본업무라고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2. 면제 대상
대상교육 | 면제조건 | 면제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 교육시간 50%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
3. 교육내용
[첨부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참조
4.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고나 위함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 50 | 100 | 150 |
※ 첨부
1.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 제1항등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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