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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 2022. 7. 24.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수리원 ⑬ 화물차주 ⑭ 소프트웨어기술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27종)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래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 2022. 6.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1.11.19) 2021년 11월 19일(금)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최근 중대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개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점점 강화되고 관리포인트는 늘어만 가지만 어쩔수 없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은 크게 4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사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은 크게 5가지 입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 2021. 11.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금액 1. 제정이유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시함. 2. 주요내용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새로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함. 1) 방문판매원: 보수액 1,597,500원(月), 평균임금 53,250원(日) 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수액 1,392,000원(月), 평균임금 46,400(日) 3) 방문강사: 1,016,300원(月), 평균임금 33,877원(日) 4)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수액 2,932,000원(月), 평균임금 97,7..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