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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양식 첨부양식은 같은 내용으로 pdf / 한글 / 워드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내역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2024. 1. 18.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방법(운반차량 종류 등 변경 시) 1. 준비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제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5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6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7 수수료 2만원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해당 서류 중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2. 제출방법 관할 환경유역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3. 허가신청서 양식 2022. 11. 2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 방법(대표자변경 시) 1. 준비서류 No 준비서류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3자리) 1부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외국인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외국인 임원 모두 제출 -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 여권사본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5 수수료 2만원(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2. 제출처 및 방법 관할환경청에 등기로 발송 3. 신고서 양식 2022. 11. 20.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변경신고 방법 1. 기술인력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 전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택1)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택1)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4.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 .. 2022. 11. 19.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상호변경 시) 1.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2호 2.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 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 등기우편 주소 (관할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으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명칭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낙동강유역환경청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을 제외한다)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중앙대로 250번.. 2022. 11. 1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지원영상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업로드한지는 좀 지났지만 한 번쯤 봐 둘 만한 것 같고 돈 많이 들여서 제작한 것 같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거나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반가워할만한 동영상이다. 1. (1차) 제도 개론 https:// youtu.be/20OKL3GJ79M 2. (2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 답변 https:// youtu.be/dFRU-Ad-edI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 (3차) 기본정보 https:// www.youtube.com/watch?v=up4WX34rVTo - (4차시) 영향평가 https://www.youtube.com/wat.. 2021. 11. 9.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 절차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1.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2. 신고기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어 인명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ㆍ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15분 이내 즉시 신고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고가 가능한 다른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2021. 7. 27.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