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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by safety dream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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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명세서

 

 

 

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제출시기

제조 또는 수입전에 제출 (단,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험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1)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www.ols.kcma.or.kr  

  2)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별지 제1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신청]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임

※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직인, 명판 또는 서명(제조일 경우 직인, 명판만 인정)이 들어간 "성분명세서(성분 100%명시)"를 첨부하여야 함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6. 법 적용제외(제출제외) 화학물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적용 대상)

 

 

7. 면제대상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0.01MB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별표 2]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hwp
0.02MB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8. 과태료

-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서류의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점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신규/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물질별 추가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확인제도 안내.hwp
0.70MB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제도팀(02-3019-6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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