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3. 제출시기
제조 또는 수입전에 제출 (단,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험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1)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2)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함량, 고시정보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5.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화학물질확인증명서 신청]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임 ※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직인, 명판 또는 서명(제조일 경우 직인, 명판만 인정)이 들어간 "성분명세서(성분 100%명시)"를 첨부하여야 함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
6. 법 적용제외(제출제외) 화학물질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적용 대상)
7. 면제대상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환경부고시)의 별표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8. 과태료
-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서류의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요한점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신규/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물질별 추가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확인제도팀(02-3019-6773~8)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 절차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0) | 2021.07.27 |
---|---|
환경기술인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0) | 2021.07.20 |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유예 (0) | 2021.01.10 |
토양오염검사 대상 및 방법/비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0) | 2021.01.09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0) | 2020.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