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26조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도 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면서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점검표도 점검 표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쉽다.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챙겨야 할 기본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1. 법적 근거 : 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작성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작성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4. 작성주기 : 1회/주 5. 보관기간 : 5년 6. 작성양식 7. 주의사항 - 점검 개소가 많을 시 취급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2020.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