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33조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도 알아야 하고 관련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에 대한 압박이 온다. 여유가 된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귀찮다. 그렇다고 집체교육을 하자니 코로나 19가 발목을 잡는다. 이래저래 피곤한 한 해가 되는 것 같다. 아무튼 할 건 해야 되니 이제라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1. 실시 근거 1)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4항 2.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화관법 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관리자 등을 제외한.. 2020.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