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도 알아야 하고 관련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똑같을 거라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에 대한 압박이 온다. 여유가 된다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귀찮다. 그렇다고 집체교육을 하자니 코로나 19가 발목을 잡는다. 이래저래 피곤한 한 해가 되는 것 같다.
아무튼 할 건 해야 되니 이제라도 준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1. 실시 근거
1)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4항
2.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화관법 시행령 제13조에 속하는 취급 담당자, 위해/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인력, 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함.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보수업체 근로자, 인증 심사원 등)
3. 교육주기
1회/년
4. 교육시간
2시간
5. 교육내용
1)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대피ㆍ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교육방법
1)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 https://edunics.me.go.kr )에서 온라인 이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한다 (비회원인 경우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교육신청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교육 선택
내국인 종사자 교육에서 종사자교육 신청하기 선택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실시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교육실적보고 등록기간: 매년 12월 초 ~ 다음 해 1월 말 까지
(2020년 기준: 2020년 12월 2일 10시 ~ 2021년 1월 31일 18시)
- 교육 등록방법
(필요서류: ①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스캔본), ②종사자 교육결과보고서, ③종사자 교육결과 수료자 명단)
7.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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