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증명서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1.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및 절차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2021.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