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이 가장많이 두려워하는것이 고용노동부,환경부 점검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선임안전관리자들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100명되는 사업장이나 500명되는 사업장이나 갖춰놓아야 할 서류가 별반 차이가 없어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이 문제죠..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안전관리일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겸직을 하게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형식적이고 서류위주의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없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일만 해야된다고 노동부에서는 말하지만 현실은 주변 안전관리자들만 봐도 겸직된 업무들이 너무많아 힘든실정입니다. 물론 관리감독자들이 도와주면 좋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고민도 안하겠죠...그리고 그들은 더 힘든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없고 해답을찾아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힘내는 수밖에 없죠. 고용노동부 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최대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감독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51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근로감독관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직무
- 산안법 및 진폐법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2. 감독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정기감독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기획감독 |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ㆍ위험작업 등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특별감독 | 산재예방 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
3. 감독의 대상
[정기감독대상] 1.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산안법 제57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6.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기획감독 대상] 1.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2.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작업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5.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특별감독]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
4. 감독의 범위
구 분 | 내 용 |
종합감독 | 산안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 |
부분감독 | 감독의 목적,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 일부 공정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을 실시 |
1) 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안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가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방관서 장은 재해 등의 발생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독의 목적에 따라 업무추진지침등에서 감독점검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감독절차
①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질병 의심 등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 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방적 효과를 위해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장 중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을 받아 개선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관서에서는 대상사업장을 공단으로 통보 2. 공단은 대상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3. 공단은 컨설팅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행결과 보고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4. 감독관은 공단의 이행결과 보고서의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개선이 완료된 사항은 종결하고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감독 또는 기획감독 결과 조치에 따른다. |
7. 감독의 실시
No | 감독방법 |
1 |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 감독관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출 또는 순환제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 |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등을 사업주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 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등이 없거나 참여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감독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외부업무 등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
6 | 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등에게 감독의 목적 및 대상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감독결과 조치절차 및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7 | 장부와 서류 중 감독하려는 분야에 해당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8 | 감독관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9 | 감독관은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 확보, 사진촬영,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관련된 근로자와의 면담 등 증거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0 |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감독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등 및 사업주등에게 감독결과, 향후 조치계획, 개선대책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11 | 감독관은 감독점검표에 감독에 참여한 근로자대표등과 사업주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등 또는 사업주등이 감독점검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8. 감독의 결과보고
No | 결과보고 |
1 |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와 그 밖의 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 감독점검표를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감독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 감독결과 적발한 산안법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3 | 감독관은 감독결과를 보고한 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보고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장에게 보고 후 종결 2.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취소 3. 범죄인지보고한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4. 범죄인지보고 후 송치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당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9. 감독결과 조치
No | 결과조치 |
1 |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2 | 감독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이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
3 |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4 | 산안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
5 |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 | 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 여부의 확인은 각 사항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항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11. 감독결과 조치의 확인
-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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