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1. 목적
주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3. 제출대상
1)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3*** | 기타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 - | - |
※ 업종코드번호 확인방법은 공장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은 정부24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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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한 경우란?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참조)
① 금속이나 그밖이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4. 제출방법
1)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2)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3) 제출시기: 건축물,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부터 15일 전
* 작업시작 기준
- 건축물: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
- 설비: 설비의 설치 시작일
5. 심사ㆍ확인절차
5.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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