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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 분리공사 분리발주 법안 통과 (5/20)

by safety dream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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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사유 

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 업종 중 소방만 분리발주를 미실시 하여 전문 소방공사업체의 경우,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어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으로 국민 피해 발생

 

소방 분리발주

 

 

2. 변경사항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함.

* 건설업체의 중간마진 35%가 소방시설에 투입(약3조 5천억원), 품질시공으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3. 과태료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 제2항 위반자 300만 원 이하 벌금

 

4. 기대효과

  1) 국민: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으로 안전한 삶의 질 향상

  2) 발주자: 하자보수가 신속, 명확하고 유지관리 비용절감

  3) 소방업체: 입찰 참여로 하도급 병폐 해소,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 분리발주 핵심 쟁점

- 발주자의 공사 발주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사 준공 후 하지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 공사의 하자보수가 지연되는지 여부

- 공사비용이 증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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