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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사유
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 업종 중 소방만 분리발주를 미실시 하여 전문 소방공사업체의 경우,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어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으로 국민 피해 발생
2. 변경사항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함.
3. 과태료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 제2항 위반자 300만 원 이하 벌금
4. 기대효과
1) 국민: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으로 안전한 삶의 질 향상
2) 발주자: 하자보수가 신속, 명확하고 유지관리 비용절감
3) 소방업체: 입찰 참여로 하도급 병폐 해소,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 분리발주 핵심 쟁점
- 발주자의 공사 발주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사 준공 후 하지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 공사의 하자보수가 지연되는지 여부
- 공사비용이 증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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