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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간편하게 방문하는 곳이 약국인데 약국은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여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으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품목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점차적으로 확대해줬으면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OTC) 중 가벼운 증상 발생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 13개 품목이 있다.
* OTC(over the counter dfug): 일반의약품을 말하며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2. 최초시행일
2012년 11월 15일
3. 관련 근거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4.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현황
효 능 군 | 품 목 명 | 비 고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 8정 |
타이레놀정 160mg | 8정 | |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 10정 |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g | ||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30ml | 3병 |
판피린티정 | 3정 | |
소화제 | 배아제정 | 3정 |
탁터베아제정 | 3정 | |
훼스탈골드정 | 6정 | |
훼스탈플러스정 | 6정 | |
파스 | 제일쿨파프 | 4매 |
신신파스아렉스 | 4매 | |
계 | 13개 품목 |
Q. 편의점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 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함.
Q.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만 판매가 가능
*판매자 등록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5. 과태료(1차 금액)
- 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 사후교육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 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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