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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3가지

by safety dream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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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간편하게 방문하는 곳이 약국인데 약국은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여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으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품목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점차적으로 확대해줬으면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OTC) 중 가벼운 증상 발생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 13개 품목이 있다.

* OTC(over the counter dfug): 일반의약품을 말하며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2. 최초시행일

2012년 11월 15일

 

 

3. 관련 근거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4.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현황

효 능 군 품 목 명 비  고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8정
타이레놀정 160mg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30ml 3병
판피린티정 3정
소화제 배아제정 3정
탁터베아제정 3정
훼스탈골드정 6정
훼스탈플러스정 6정
파스 제일쿨파프  4매
신신파스아렉스 4매
13개 품목  

 

[별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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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 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함.

 

Q.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만 판매가 가능

 

*판매자 등록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5. 과태료(1차 금액)

  • 휴업 또는 업무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 사후교육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 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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