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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 원
- 휴게시간ㆍ근로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ㆍ업무내용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30만 원
3.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ㆍ임금대장
-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사례.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과]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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