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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1.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2. 신고기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의 상황 | 즉시신고 기준 |
가. 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어 인명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 15분 이내 즉시 신고 |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ㆍ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 15분 이내 즉시 신고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고가 가능한 다른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출ㆍ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밸브 개폐작업, 누출부위 봉쇄작업 등)를 하는 경우 |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 시간 내에 신고 |
라. 화학물질이 제2호 미만으로 유출ㆍ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 빠른 시간 내에 신고 |
마.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화재ㆍ폭발사고를 포함한다) | 관련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신고 |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등
2.1 화학사고의 상황별 신고 기준이 되는 유출·누출량
- 유해화학물질 : 5kg 또는 5L
-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다음의 물질
물질군 | 물질명 | 유출ㆍ 누출량 (kg, L) |
특 성 |
산 | 불산[7664-39-3], 염산[7647-01-0] |
50 | -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나 접촉(피부, 눈) 시 심각한 상해, 화상이나 사망 초래 -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 물과 반응하여 고열 발생,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증기농도가 증가 - 화재진압 또는 희석을 위해 사용된 물로 인해 발생한 증기는 부식성 및 독성을 띨 수 있어 환경오염 초래 - 금속과 접촉 시 인화성 독성가스 생성 |
클로로설폰산[7790-94-5], 질산[7697-37-2], 황산[7664-93-9] |
500 | ||
염기 | 노말-뷰틸아민[109-73-9], 수산화나트륨[1310-73-2], 수산화칼륨[1310-58-3], 피리딘[110-86-1], 수산화암모늄[1336-21-6] |
500 |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 시 심한 상해나 사망 초래 - 증기 및 냄새가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 가스 생성 |
가스 | 염소[7782-50-5], 플루오린[7782-41-4], 포스겐[75-44-5], 사린[107-44-8], 산화에틸렌[75-21-8] |
5 | -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사망 초래 -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물질에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 초래 -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 공기 중 확산 빠름 |
황화수소[7783-06-4], 암모니아[7664-41-7], 포스핀[7803-51-2], 아르신[7784-42-1], 디보란[19287-45-7], 메틸아민[74-89-5], 트라이메틸아민[75-50-3], 폼알데하이드[50-00-0] |
50 |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 화재 시 연소 가속화 - 화재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 발생 - 일부 물질의 경우 공기, 습한 공기 및 물과 반응 - 공기 중 확산 빠름 |
|
유기 용제 |
벤젠[71-43-2], 클로로포름[67-66-3], 다이클로로에틸이스[111-44-4], 메틸 비닐 케톤[78-94-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1338-23-4] |
5 |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 -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독성영향 - 실내외 또는 용기에 증기 생성 시 폭발 위험 -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 확산 용이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584-84-9], 알릴 알코올[107-18-6], 벤젠 싸이올[108-98-5], 염화 벤질[100-44-7], 클로로페놀[95-57-8], p-자이렌[106-42-3], m-크레졸[108-39-4] |
50 | ||
페놀[108-95-2], 톨루엔[108-88-3], 알릴 클로라이드[107-05-1], 니트로벤젠[98-95-3], O-자이렌[95-47-6], m-자이렌[108-38-3], p-니트로톨루엔[99-99-0] |
500 | ||
기타 | 과산화수소[7722-84-1], 삼염화인[7719-12-2] |
500 |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상해나 자극 유발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및 독성가스 발생 - 화재 시 연소 가속화 |
비고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의 유출·누출량이 1kg 또는 1L미만(실험실의 경우 100g 또는 mL)이고 인명·환경피해 없이 방재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고내용
-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 사고 피해현황
-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 수 있거나, 현장수습조정관 등 유관기관이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함
-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법적 양식은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지역별 신고기관
화학사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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