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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 준비
※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에서 현지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한 후 영업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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