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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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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보호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보호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부분 생각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구매도 꺼려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안전대책에 보호구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지로 보호구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장에 위험성평가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안전대책으로 보호구 착용이 나온다. 개선대책을 모른다고하기 보다는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돈도 적게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익숙해지면 모든 안전대책으로 보호구가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1. 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

보호구 종 류 용도 및 기능
안전모 A형(낙하방지용)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AB형(낙하, 추락방지용)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AB형(낙하, 감전방지용)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ABE형(다목적용)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안전대 벨트식(B식)
안전그네식(H식)
1종 U자걸이(로우프를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걸어 신체의 안전도  모, 주상용)
2종 1개걸이전용(로우프의 한쪽끝을 구조물에 걸어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건설용)
3종 U자걸이 및 1개걸이 공용
4종 안전블럭
5종 추락방지대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으로  인한  위험방지와  바닥의  찔림방지용  (중작업 용, 보통작업용, 경작업용)
고무제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으로 인한 위험방지와 방수 또는 내화학성을 겸용
발등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 보호용
절연화 저압(DC 750V, AC 600V 이하)의 감전 방지용
절연장화 고압(DC 750V~7,000V, AC 600V~7,000V)의 감전방지용
보안경
차광보안경 유해광선 차단
유리보안경 미분, 칩 기타 비산물부터 눈을 보호
플라스틱보안경 미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
도수렌즈보안경 근시, 원시 혹은 난시인  근로자가  차광보안경,  유리보안경을  착용해 야 하는 장소에서 시력을 교정하며 유해광선 및 비산물, 유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
안전장갑
A종 AC 300~600V, DC 300V~750V 이하의 감전에 대한 절연용
B종 AC 600~3,500V, DC 750V~3,500V 이하의 감전에 대한 절연용
C종 AC, DC 3,500V~7,000V의 감전에 대한 절연용
보안면

용접보안면 용접시 유해광선 차단용
일반보안면 각종 비산물에 대한 안면 보호용
방진마스크
분리식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인 분진, 미스트 및 흉으로부터 호흡기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
안면부 여과식
방독마스크
유기가스용 유기화합물의 가스 또는 증기에 의한 장해 예방
할로겐가스용 할로겐가스 또는 증기에 의한 장해 예방
일산화탄소용 일산화탄소에 의한 장해 예방
암모니아용 암모니아에 의한 장해 예방
아황산가스용 아황산가스에 의한 장해 예방
아황산/황용 아황산가스 및 황의 증기 또는 분진에 의한 장해 예방
방음보호구
귀마개 EP-1(1종)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용
EP-1(2종) 주로 고음을 차음하며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용도
귀덮개 EM 소음발생이 심한 곳에서 사용
송기마스크
호스마스크 미립자상물질 또는 산소결핍 공기를 흡입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용
에어라인마스크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근로자의 호흡기 보호용
방열복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일체복, 방열장갑
방열두건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 중증 방지용

 

2.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착용보호구

유해인자 작업명 보호구 관련근거
(안전보건기준규칙)
관리대상
유해물질
(별표12)
금속류,  알칼리류,  가스상태 
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보호구 제450조
제4항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불침투성 보호복ㆍ안전장갑ㆍ안전장화, 피부보호용약품 제451조 제1항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보안경 제451조 제2항
허가대상
유해물질
(영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피부장해등을 유발할  우려가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 불침투성 보호복ㆍ안전장갑ㆍ안전장화, 피부보호용약품 제470조 제1항
석면 석면해체제거작업 방진마스크
(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보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제491조
제1항
금지
유해물질
(영제29조)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 갑,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보호구
제510조 제1항 제511조 제1항
소음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516조 제1항
진동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제518조 제1항
이상기압 고압작업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밖의 피난용구 제529조
고열 1.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작업
2.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
방열장갑,
방열복
제572조
제1항
저온 1.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작업
2.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
제572조
제1항
방사성
물질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 호흡용보호구 제587조
제1항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제587조 제2항
병원체 환자의  가검물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 작업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제596조 제1항
혈액매개
감염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 보호마스크 제600조 제1항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 업 보호장갑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공기매개
감염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 하는 경우 결핵균 등 방지용 보호마스크 제601조 제1항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긴 소매의 옷, 긴 바지의 작업복 제603조
분진 분진작업 호흡용보호구 제617조
산소결핍 밀폐공간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제625조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 하는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26조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 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45조 제1항
유해가스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29조
지하실,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 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배관공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제634조 제1항
사무실
오염물질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의 청소, 개·보수작업 보안경, 방진마스크 제654조 제1항

 

 

 

보호구착용을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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