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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이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로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날을 공휴일이라고 한다.
No | 공휴일 | 비 고 |
1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
2 | 1월 1일 | |
3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
4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
5 | 어린이날(5월 5일) | |
6 | 현충일(6월 6일) | |
7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
8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
9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
10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2. 적용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미 적용)
3. 2022년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2022년도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입니다.
공휴일 수는 총 67일이라고 하는데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막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쉬면 좋겠지만 누군가? 는 싫어하겠죠.. 빨리 은퇴해서 공휴일 따위는 계산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No | 공 휴 일 | 날 짜 | 비 고 |
1 | 1월1일 | 1월1일 (토) | |
2 | 설날 | 1월31 (월)~2월2일 (수) | 연휴포함 5일 휴무 |
3 | 3.1절 | 3월1일 (화) | |
4 | 대통령선거 | 3월9일 (수)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5 | 어린이날 | 5월5일 (목) | |
6 | 부처남오신날 | 5월8일 (일) | |
7 |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1일 (수)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8 | 현충일 | 6월6일 (월) | 휴일포함 3일 휴무 |
9 | 제헌절 | 7월17일 (일) | |
10 | 광복절 | 8월15일 (월) | 휴일포함 3일 휴무 |
11 | 추석 | 9월9일 (금)~11일 (일) | 대체공휴일 (9월12일) |
12 | 개천절 | 10월3일 (월) | 휴일포함 3일 휴무 |
13 | 한글날 | 10월9일 (일) | 대체공휴일 (10월10일) / 휴일,대체공휴일 포함3일 휴무 |
14 | 기독탄신일 | 12월25일 (일) |
4. 2022년 총 휴무일수
- 118일
벌써 2021년을 마무리 하고 2022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진행한 결과물을 잘 정리하고 내년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좀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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