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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비자의 종류와 고용절차

by safety dream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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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일반외국근로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③ 고용허가서 발급 → ④ 근로계약체결 →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⑦ 사업장 배치

 

①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전에는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기간]

업  종 구인기간 비  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원칙 14일, 예외 7일 [예외적용]
워크넷+신만,간행물,방송등
농축산업, 어업 원칙 7일, 예외 3일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신청처: 관할 고용지원센터
  • 기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③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지원센터: 구직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추천 단,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 수만큼 추천
  • 사업주: 고용지원센터 방문 또는 고용허가제 웹사이트를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정

*고용허가제 웹사이트 https://www.eps.go.kr/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④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 → 공단에서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확인 → 표준근로계약서 최종확정 및 근로계약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데 사증발금인정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사본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입국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 이수 (교육비는 다음과 같다)
    • 일반외국근로자 취업교육비: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근로자 본인 부담

⑦ 사업장 배치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특례고용)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③ 근로계약체결 → ④ 근로개시신고

 

① 내국인 구인노력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같음

 

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③ 근로계약체결

  •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
*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3.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외국인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고용허가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  다음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에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4. 외국인 비자의 종류

     1) 단기체류비자

 

 

     2)장기체류비자


[참고사항]

* 코로나19로인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를 하고, 2021년 11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입국을 정상화

  •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허용
  • 방역위험도가 가장높은국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 재개
  •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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