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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1년 12월 2일까지 수렴
1. 개정내용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
업 종 |
50110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51313 | 수산물 도매업 |
50120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51319 |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
50201 |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51321 |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5020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51322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50203 |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 51324 | 낙농품 도매업 |
50301 |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 51331 | 주류 도매업 |
50302 |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 51332 | 비알콜 음료 도매업 |
50401 | 주유소 운영업 | 51333 | 담배 도매업 |
50402 | 차량용 가스 충전업 | 51430 | 가전제품 도매업 |
51101 | 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 51511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
51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51512 |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51103 | 상품종합 중개업 | 51513 | 유리 및 창호 도매업 |
51109 | 기타 상품 중개업 | 51521 |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
51201 | 곡물 도매업 | 51522 |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
51202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51591 | 도료 도매업 |
51203 | 사료 도매업 | 51592 |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
51204 |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 51599 |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
51205 | 산동물 도매업 | 51601 | 철근 도매업 |
51209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51602 |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51311 | 과실 및 채소 도매업 | 51603 | 금속광물 도매업 |
51312 | 육류 도매업 | 51711 |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2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2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
51713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3 |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
51721 |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 51894 |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
51722 |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895 |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
51723 | 비료 및 농약 도매업 | 51896 |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51724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 51899 |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
51731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52520 | 가구 소매업 |
51732 |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 52611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51733 | 직물 도매업 | 52612 |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
51739 |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 52619 |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
51811 |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52671 |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
51812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 52672 | 액체연료 소매업 |
51813 | 공작기계 도매업 | 52673 | 가스연료 소매업 |
51819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52691 |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51891 |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 52891 | 자동판매기 운영업 |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2) 1회 용품의 종류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 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한다)
3) 1회용품 줄이는 방법
- 불필요한 일회용품 거절
- 필요한 물건만 구입
- 물건 재사용
- 올바른 재활용
- 자연 분해되는 제품 사용
개인적으로 일회용품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생각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이 위생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일회용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느낌이다. 앞으로는 좀 더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줄여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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