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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및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제130조)

by safety dream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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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

 

 2. 건강진단의 종류 

구분 진단시기 내용
 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 1회/년
사무직 1회/2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특수건강진단 4항 참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건강장해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경우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3. 일반 건강진단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ㆍ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ㆍ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ㆍ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ㆍ 그밖에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1) 실시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2회/년)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근로자(1회/년)

 

   2) 일반 건강검진 실시 항목

     - 과거 병력, 작업력 및 자각, 타각 증상(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 콜레스테롤

 

* 상기 항목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차 건강진단이란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No 질환구분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군 농축도말 검사
2  순환기계질환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3   간장질환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4  신장질환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
5  빈혈증질환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
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구  분 유해인자 종  류
 1. 화학적인자  유기화학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 물질류 14종
 시행령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2.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7종
 3.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4. 야간작업  3)항 참조 2종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No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를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3) 야간 작업자

구  분 내  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검사항목(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4-1 배치 전 건강진단

     신규채용자가 발생하거나 작업 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면제 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 등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4-2 수시 건강진단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실시목적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함
실시대상  ①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업무 종사 근로자
실시시기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희학적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
 ②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ㆍ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효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실시항목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항목에 준함
 ②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별도로 규정
실시절차  근로자가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을 보여
 ① 이를 접수한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가 작업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를 건의하거나
 ② 해당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4-3.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을 실시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건강관리 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건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6.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43조 제3항)를 5년간 보존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

 

 

  5.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및 유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경우
300 300 300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정단한 사유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3호  1) 사업주가 거부,방해,
      기피한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5 10 15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
 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
 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4호   1,500 1,500 1,500

 

 

※ 첨부: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0.6.26기준).xls
0.10MB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문(제2021-33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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