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

by safety dream 2021. 12. 7.
반응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 사용금지 직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2021년 11월19일 부터는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이 불가하므로 채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신설조항

  • 근로기준법 제11조의2(임신중인 여성 등의 사용금지 직종)

 

2.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

  • 건물해체작업 및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1조)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및 붕괴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 둥근톱기계로서 지름이 25cm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또는 띠톱기계로서 풀리의 지름이 75cm 이상인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
  • 전기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
  • 터널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
  • 진동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2조 제4호)
  •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
  •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9조 제1항 및 제2항)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1조.pdf
0.09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pdf
0.09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pdf
0.08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9조부터 제322조.pdf
0.12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pdf
0.13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2조 제4호.pdf
0.09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pdf
0.09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9조 제1항 및 제2항.pdf
0.10MB

 

 

 

 

3.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22조제2호 및 제3호 (2).pdf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