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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처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by safety dream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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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고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의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감옥 보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바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안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모두가 맞는말이기는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안전관리자의 마음과 같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

 

1. 빨리빨리문화 (속도는 곧 돈이다.)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일 수 도 있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준수하기 위해서는 1일짜리 공사도 2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안전을 배제하고 일정을 수립하다 보니 하루가 줄어들고 그 돈을 세이브하던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안 쓰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1

 

 

2. 근로자의 안전의식수준 향상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의 책임은 존재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관심 밖의 일인 경우가 많다.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하기 싫다고 박차고 나가거나 잠만 자는 경우가 많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나가는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하지만 근로자 또한 안전으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2

 

3. 안전관리자의 부재 (안전관리는 부업이다.)

뉴스를 보다보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3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담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주 업무가 아닌 수준으로 관리하다 보니 당연히 안전관리자의 부재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품질사고 나면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냐는 따지지 않고 담당 관리자나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안전은 예외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산안법상 최소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을 악용하여 이것만 지키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3

 

 

4. 절차서(SOP)에 안전은 없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작업절차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 또한 작업절차를 토대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절차서 내용에는 생산과 품질만 있을 뿐 안전에 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당연하게도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안전관리절차가 있더라도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안전관리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무리 안전관리를 외쳐봐야 소용이 없고 바빠 죽겠는데 안전업무도 시킨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인간의 욕구 중 안전의 욕구를 건너뛰긴 했지만 이제는 안전이라는 단계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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