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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22년 6월 까지 연장)

by safety dream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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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안내

 

코로나19 3차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진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는 지침이 공지되었습니다. 아직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걱정이신분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연장기간

변경전 변경후
'21년 내 실시 '22년 6월 내 실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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