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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이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2022.03.25 / 고시 제2022-33호)
앞으로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직업성 질병에 대한 원인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개정사항]
제12조의2(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
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업병 안심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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