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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개정

by safety dream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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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번쯤 읽어보는것도 업무에 도움이 되니 시간될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점점 챙겨야할 영역도 많아지고 감독관님들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니 항상 긴장하고 근무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훈령 제398호)

 

  • 감독 종류를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으로 개편하여 감독 종류 직관화ㆍ명확화(제9조제1항)
  • 특별감독 실시 주체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설치된 경기지청장 추가 및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제9조제2항제3호)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제10조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수시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3.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4. 삭제
  ③ 장관은 제2항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장 점검ㆍ조사 업무 민간위탁 규정 삭제(제22조)
  • 중처법 수사 관련, 재해조사 관할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25조)
제25조(재해조사 등의 관할 및 이송) 
① 재해조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단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3. 삭제

② 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사건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이 처리하고, 그 외의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되, 이 경우 장관이 재해조사 및 사건의 관할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재해조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조사 개시 여부 및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제26조의2)
제26조의2(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지방관서장은 중처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 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 산안법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장 감독점검표 수정(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별지 2]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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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1).hwp
0.05MB

 

 

 

 

  • 재해조사 종류 추가(중대산업재해)에 따라, 발생보고 서식, 재해조사복명서 서식 수정(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서식)

 

[별지 8]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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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hwp
0.04MB

 

[별지 10] (중대ㆍ일반ㆍ중대산업)재해조사 복명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hwp
0.05MB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훈령 제398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훈령 제398호).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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