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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by safety dream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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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근로자가 인정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다.

 

1. 제37조제1항제2호 
  •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제34조제3항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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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별표3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1) 근골격계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

 

2) 근골격계질병 구분
구 분 내  용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다리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허리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3) 근골격계질병 판단기준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

 

 

4)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5) 업무관련성의 판단

  •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신체부위 상병 명 직종명* 근무기간
(유효기간**)
경추간판
탈출증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
상과염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조선(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건물 청소원
1년 이상
(2개월 이내)
손ㆍ손목 수근관
증후군
건설(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자동차(정비공, 의장조립공)
조선(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2년 이상
(6개월 이내)
삼각섬유
연골복합체파열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급식조리원
타이어(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5년 이상
(12개월 이내)
드퀘르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1년 이상
(2개월 이내)
허리 요추간판
탈출증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5년 이상
(12개월 이내)

*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종명에 대한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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