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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물질
1) 제조등금지물질 (금지유해물질) / 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불가
-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가능한 물질
2) 허가대상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 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ㆍ사용 가능한 물질
3)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0조, 별표12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3-1) 특별관리물질
-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위험물질(위험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화재ㆍ폭발 등이 위험성을 가진 물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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