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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 및 방법

by safety dream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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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안전보다는 생산, 원가 쪽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나 위기란 말을 무기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다. 아래 표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조업은 그에 반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고 가발생되지 않는 이상 투자를 쉽게 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 최대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해야 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림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 선임방법

자체선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교육내용

신규과정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보수과정   1) 산업안전ㆍ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접속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환영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dutycenter.net

 

 

집체교육을 추천한다 온라인교육 하게되면 담당자들이 대신한다.
교육신청
일정확인 후 가능한 교육일정 수강신청

 

사업장정보 입력 및 수강신청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같은 사람이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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