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발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 안전보건공단 통계만 보더라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기에 안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부나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챙기게 만든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 동참해서 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선임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 제조업
2) 입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1월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선임 인원
안전보건담당자 1명 이상 선임
4. 선임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
교육구분 | 내용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자격 취득교육 | 1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받아야되는 필수 교육 | 8시간 |
5. 선임방법
노동부 선임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6. 담당업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엄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상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7.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 법제175조제5항 제1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 500 | 500 | 500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담당자증원 및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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