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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by safety dream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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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제2022-52호)(20220701) (1).hwp
0.18MB

 

 

 

 

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고시.hwp
0.05MB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경감수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3. 시행일

2022년 7월 1일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39호)(2022070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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