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어느 사업장이나 한대 이상씩 운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운행하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규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다, 귀찮다, 10년넘게 일하면서 사고 한번 안 났다,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시겠죠... 참 웃긴 일이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코웃음 치는 근로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게 현실이라 씁슬합니다.
1. 지게차의 종류
1) 카운터 밸런스형(Counterbalance type) / 좌식 지게차
포크 및 마스트를 차체 전방에 장착하고 차체 후방에는 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카운터 밸런스를 장착한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게차이다. 마스트는 15˚ 정도 앞뒤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 지게차는 보통 바닥이 고르고 수평을 이루며 견고한 곳에서 사용된다. 화물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경사로를 횡단 주행하거나 과속으로 방향 전환하는 경우 전도의 우려가 높아진다.
2) 리치형(Reach type) 지게차 / 입식 지게차
차체 전방으로 튀어나온 아웃트리거에 의해 차체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 아웃 트리 거안을 포크가 전후방으로 움직이면서 하역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게차이다. 주로 좁은 공간에서 활동영역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바닥이 고르고 견고한 창고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동력원은 배터리이며 후륜구동 및 후륜 조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야지용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Rough-terrain counter balance lift truck)
카운터 밸런스 지게차와 형태가 유사하나, 큰 공기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이 지게차는 지면이 평탄하지 않고, 무른 지형에서 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건설현장용, 농업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4) 텔레스코픽식 지게차(Telescopic materials handler)
차량의 뒤쪽에서 피폿으로 연결된 붐이 앞쪽으로 뻗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축은 유압에 의해 상하로 움직이며 멀리 뻗을 수 있게 되어 있다.
5) 사이드형 지게차(Side reach forklift/Side-loading lift truck)
일반 지게차가 차체 전면에 마스트와 포크가 있는데 반하여 사이드형 지게차는 마스트와 포크를 차체 측면에 설치한 지게차이다. 하역할 때는 차체 측면을 화물에 대고 포크를 뱉어서 화물을 실으며 운반할 때는 포크를 내려 화물을 차 체위 데크에 적재한 상태로 이동한다. 강재나 알루미늄 새시 등 길이가 긴 화물의 하역의 적합하며 특히 좁은 통로에도 화물을 실은 채로 이동할 수 있고, 화물 중심이 전후 차축의 중앙에 위치하여 긴 물건도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워키형/보행 작동용 전동지게차 (Walkie forklift/Pedestrian-controlled lift truck)
보통 2 m 이하의 높이로 수동 또는 전기식으로 물품을 들어 올려서 이동할 때 사용한다. 작업자의 탑승설비가 없으며, 작업자가 지게차를 가동시 킨 상태에서 걸어 다니며 작업을 한다. 소형 작업장에서 주로 이용된다.
7) 대형 지게차/컨테이너 핸들러 (Large lift truck/Container handler)
주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적재용 지게차로 컨테이너의 옆이나 위에 스프레더(Spreader)를 부착시켜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2. 지게차 사용 시 이행사항
1) 작업계획서 작성
①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
②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2) 작업지휘자의 지정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단,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3) 신호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출입의 금지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5)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6) 지게차의 이송
① 신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한다.
②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한다.
7)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여서는 안된다.
8)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②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 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한다.
9) 사용의 제한
지게차의 허용 하중 및 운행상황을 고려하여 능력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운전자의 자격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한다.
구 분 | 내 용 |
3톤이상 | 지게차운전기능사 |
3톤미만 |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or 지게차조종교육과정(12시간) 이수자 |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원의 경우 2020년 내 교육 이수 必 (2021년부터 적용됨)
3. 지게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구 분 | 내 용 |
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0조 (헤드가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제181조 (백레스트) |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2조 (팔레트 등)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 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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